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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계속된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확인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2.  신청 기간

대상자 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합니다.

다만 최초 신청시기 부터 별로 마감 기한이 없이 예산 소진시에 사업이 종료되오니 어서 빨리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을 서두르세요

 

구분 주요내용 신청시기 유의사항
신속 지급 배답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2025.2.17.~ 선착순
예산 소진시 종료
확인 지급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이용 또는 직접배달 소상공인 2025.4.21.~
기타 지급보류에 따른 의견제출 2025.4.21.~

 

(배달대행사)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안전반값택배

 

 

 

 

 

3.  제출 서류

 

(신속 지급)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확인 지급)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 또는 직접 배달 여부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출

(증빙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

                  직접 배달 시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 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

                  직접 배달의 경우, 1건당 5,000원이 인정되어 지급됩니다. 

 

 

 

4.  지원 대상

 

(연매출액)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배달, 택배 실적)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이용 실적

(지원업종) 전 업종 신청 가능(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세금체납자)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장도 신청 가능

                    신속지급 신청자 중 세금체납으로 지원제외된 경우, 별도 신청없이 지원금 지급

 

 

 

5.  지원 제외 대상

 

(주업종 제한) 배달업, 택배업이 주업종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수 사업체) 여러 사업체 보유시 1개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폐업 사업체)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만 신청 가능, 현재 휴업중이라도 '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가능

 

 

 

6.  지급보류시 의견 제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을 했지만,

매출기준, 업종제한 등으로 지급 보류 통보받은 경우, 신청사이트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7.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8.  문의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044-204-782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13, 7745

 

 

 

 

 

이 지원사업은 배달 및 택배비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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